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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7,150,000원(평당 2,500원) 취득가액을 2,86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28 | 양도 | 1991-04-30
[사건번호]

국심1991서0228 (1991.0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외 14인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과 OOO의 공동소유인 충남태안군 원북면 OO리 O OO 임야 282,0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중 282,085분의 282,208지분을 86.3.20 취득등기하고 86.3.2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 관련조사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양도를 부동산 단기 양도로 보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8.18 양도소득세 2,549,220원 및 동 방위세 254,9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동창 내지 친구등 가까운 사람끼리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외 14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OOO등으로 부터 평당 6,500원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OOO에게 취득시 가격인 평당 6,500원에 그대로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소득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전 소유자 및 양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된다하여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평당 2,500원 및 취득가액을 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을 평당 6,500원에 취득하여 그 가격 그대로 양도하였던바, 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단기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평당 1,000원으로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평당 2,50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으로 부터 양수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을 평당 1,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2,5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7,150,000원(평당 2,500원)취득가액을 2,86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한 단기 양도로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처분청 조사시 징취한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금액 2,860,000원(평당 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금액인 7,150,000원(평당 2,500원)은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그의 쟁점토지 지분의 실지취득금액이 평당 6,500원으로서 동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투기거래의 하나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을 86.3.20 취득하여 86.3.24 양도한 바 있어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분근거로한 가액인 7,150,000원(평당 2,500원) 및 2,860,000(평당 1,000원) 과는 달리 그 주장하는 가액인 평당 6,500원으로 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전 소유자 OOO 및 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평당 6,5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의 지분을 평당 6,500원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전소유자

OOO은 처분청조사시 그의 쟁점토지 양도금액 확인서에 있어 평당 1,000원으로 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양수인 OOO 또한 처분청 조사시 그의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금액 확인에 있어 평당 2,500원으로 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러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확인금액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믿기 어려운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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