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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전3205 | 법인 | 2003-02-15
[사건번호]

국심2002전3205 (2003.02.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액이 국고수납은행등에 납부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도 납부된 것으로 볼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미납된 쟁점세액과 동 가산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 국세징수법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기성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은 1998.3.31 납부하고 나머지 OO,OOO,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만 하고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2.4.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분납할 세액 OO,OOO,OOO원과 동 가산세 OO,OOO,OOO원을 합계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분납분 OO,OOO,OOO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지금까지 동 세액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무납부를 이유로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분납분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회사장부 등)의 제시가 없고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해 무납부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무납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동 가산세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1조【납 부】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법인세의 자진납부】법 제30조·법 제31조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26조·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

2. 납세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1998.3.31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총액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은 신고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OO,OOO,OOO원(쟁점세액)은 분납할 세액으로 하여 1998.5.15 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일인 2002.4.10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분납할 세액 OO,OOO,OOO원을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납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인 OO,OOO,OOO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측에서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를 보면, 먼저 국고수납을 담당하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쟁점세액의 납부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 또한 청구법인도 동 세액의 납부서나 납부사실이 기장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쟁점세액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0.12.26 OO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상에 국세체납등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는 바, 국세체납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결정(경정)고지처분 또는 징수를 위한 고지를 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스스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관청에서 고지처분을 할 때까지(이 건의 경우 2002.4.10)국세체납액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상에 단순히 국세체납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액이 납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쟁점세액이 국고수납은행등에 납부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도 납부된 것으로 볼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미납된 쟁점세액과 동 가산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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