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077 (2019.05.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경기도 xx시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xx시에서 재촌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시에 소재하는 oo전문대학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였고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목격된 점 등을 고려할 떄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9. OOO전 2,3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6.10.20. OOO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억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20. ~ 2018.4.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8.5.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이의신청(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OOO감액경정)을 거쳐 2018. 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6조의6에 의하면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기간, ② 양도일 직전 5년(2011.10.21. ~ 2016.10.20.) 중 3년 초과기간 ③ 보유기간 중 60% 초과기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2014.5.12.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로 전입하여 재촌자경하면서 2016.10.20.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2013.10.21.~2016.10.20.)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2016.6.28.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업용사용과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고, 2016.12.2.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1.1.일 시행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이 2016.10. 20.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은 재촌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가) 「민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일반생활관계 및 대인관계까지 모든 사회활동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제출된 서류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개월 단위로 서울특별시에서 내과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로하여 건강문제로 병원왕래 잦은 부모님 두 분을 모시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아졌으며 부부관계가 극에 달하여 별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5.12.4. 법원에 정식으로 협의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의 집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로 2014.5.12. 주민등록 전입 후 계속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실제 거주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주자관리카드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2남 1녀 중 장남인 청구인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며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공급면적이 124.7㎡, 전용면적 99.87㎡로 45평형)의 입주자관리카드 기재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OOO은 청구인이 위 주소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라) 청구인이 역임한 OOO영농회의 대의원 (2013.4.1.~2017.3.31.), OOO대의원, OOO(2015.2.1.~2017.2.28.), OOO(2009.2.1.~현재)은 명예직으로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OOO은 이권(연화장 운영권 등)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여, 청구인이 실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선출될 수 없는 직위이다.
(마) 청구인의 일부 신용카드가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된 것은 2015.12.4. 이혼청구 이전부터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그 이전 사용하던 청구인의 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발생한 일이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또한 2018.3.20.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2회 주차된 이유도 별거 중이라도 자녀혼인 문제 등 대소사를 상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발생한 일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계좌 중 10개의 개설점이 서울특별시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단정하나, 은행계좌 10개는 건물 신축과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대출 및 사업용계좌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은 OOO으로 개설지점 모두가 경기도 수원시인 것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일반 생활관계 및 대인관계까지 모든 사회활동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사) 처분청은 배우자의 주소지 근처인 OOO진료내역, 1년에 몇 건에 불과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한 카드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주치의의 추천으로 다니게 된 곳으로 정기치료와 약을 타기 위하여 현재도 3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의원일 뿐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취지 변경은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착오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생활한 근거, 통신기록, 신용카드사용내역, 주유현황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별로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
(가) 청구인의 구입당시 쟁점농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았다. 또한, OOO이 2006.4.6. 교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2014.5.1. 농지원부 변경기록에도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관할지자체가 2014.5.1. 자경여부를 재차 확인하여 기입한 것이다. 반면, 실지로 경작하지 않은 다른 농지의 경우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원부 비교>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6.4.22. 농자재 구매 영수증OOO55건 중 44건은 최근 5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위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영수증 12건도 최근 연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와 무관한 기프트카드 영수증 4건(2013.4.30., 2013.5.23., 2013.8.25., 2013.9.25.)의 사인이 청구인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영수증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사인이 일치하지 않은 기프트카드 4회는 소액이므로 관행상 판매담당 직원이 서명하였을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 건은 모두 OOO에서 청구인 이름으로 발행된 전자영수증이거나 청구인이 사인한 신용카드전표 등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전산출력물 55건, OOO에서 발행되는 전자문서)을 보면, 2012년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또한, 인근에서 재촌자경을 하는 OOO 2007년 동일하게 복토를 한 쟁점농지 인접토지OOO 소유주인 OOO모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경로당을 다니는 고령의 동네 어른들인 OOO모두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마)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좋아하였으며 현재도 영농에 종사하고 농사일에 보람을 느끼며, 힘든 일이지만 자녀에게도 땀 흘리며 일한 대가와 그에 따른 기쁨 등을 전하고자 촬영한 밭에서 일하는 모습과 농자재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들 사진 모두가 1일 동안 촬영되었다는 의견이나 사진형태로 보아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바) 청구인은 고구마와 부모님의 건강에 좋다는 도라지, 당귀, 머위 등도 경작하였으며, 2014년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 수확이 어렵게 되어 전기증설, 자가수도 설치 후 OOO을 이체한 내역, 2015년에 블루베리 농사를 위하여 피트모스 밑거름을 구입하고 OOO을 이체한 내역, 2015년 농지의 1/2에 블루베리 묘목나무 300주를 식재하면서 OOO을 이체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 또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OOO는 청구인의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로 청구인은 출근함이 없이 자문료로 월 OOO을 받은 것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촌여부
(가)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대학교 강의를 할 정도로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쟁점기간 이전에 총 4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8.6.5. 이의신청 당시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수원시 거주여부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혼의사확인 신청(2015.12.4.) 이후 이혼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배우자가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다) 2018.3.20.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배우자 주소지의 경비원이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대답한 점, 청구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주차된 점으로 보아 과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별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2003년~2016년 중 배우자 주소지에서 780m 떨어진 OOO에 주기적으로 내원한 점, 2012년~2017년 서울소재 병원 및 약국에 수시로 내원한 점, 은행계좌 10개의 개설점이 모두 서울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 및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배우자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작요건
(가)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청 내부자료로서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OOO영수증은 서명이 없어 누가 구매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며, 기프트 카드 4매는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고 서명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서명과도 명확하게 다르다.
(다) 농작업 사진은 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하루에 다 찍은 사진으로 보여지고, 농작물수령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또한 농지소유자가 충분히 지인 등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을 맡고 있어 수원시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할동을 활발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무국장 및 위원장은 주민등록상 수원시민으로도 역임가능한 명예직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상주하거나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이 아니다.
(마)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문답서 작성시 OOO(1958년생)의 경운기 등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경작 대부분을 OOO이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농작업의 1/2이상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사업용 토지 적정 여부
사업용 토지란 토지소유자가 보유기간 동안 일정기간(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② 5년 중 3년 ③ 보유기간중 60% 이상의 기간)을 사업용(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어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미충족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일, 취득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역 편입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쟁점기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OOO(아들 OOO지분 100%, 청구인은 비상근 자문임을 주장)
(3)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4)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현황을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5.21. 아래 <표1>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6.10.20. 양도하고, 2016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7) 재촌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노부모 봉양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청구인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별거를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2015호협3630)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재임확인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8) 자경요건이 충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0.28.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아래 <표4>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이 2018.3.20. 발급한 거래일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다음과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외 3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OOO 외 5인이 작성한 농작물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수도공사비용, 블루베리 묘목 구입비용, 피트모스 구입비용을 지급한 통장 사본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간 재촌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과 제출취지는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가목 소정의 농지 소유자의 경작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을 역임하는 등 경기도 수원시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OOO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2015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목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