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470 (1991.05.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급여총액의 2분의1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전자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445,590원 및 동 가산금 2,691,180원, 1989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533,840원 및 동 가산금 10,67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89.12.31 현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90.8.1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동년 9.27 청구인 급여총액의 2분의1을 압류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설립신고시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도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고 급료총액의 2분의1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주출자확인서(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7,500,000원을 출자하여 15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1989사업년도(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14.42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출자총액이 청구외법인 자본금의 53.73퍼센트에 달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신고시 1,500주에 해당하는 7,500,000원(지분율 15퍼센트)을 출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89.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4,000주중 청구인이 3,460주를,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7,536주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OOO의 처) 이 1,9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 및 OOO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53.73퍼센트에 해당하는 12,896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89.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급여총액의 2분의1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