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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003 | 부가 | 2001-05-18
[사건번호]

국심2001중0003 (2001.05.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나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0.6.2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제2기 부가

가치세 19,267,68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169,87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소재하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소재 OO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를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유류를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1995년 제2기 175,160,751원, 1996년 제1기 328,817,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503,977,75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5년 제2기 및 1996년 제2기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평택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6.2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67,68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16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공사를 1995.3.1~1998.3.31 기간동안 진행하는데 있어 인근에 소재하고 있던 OO주유소(대표자 :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월 유류사용량을 집계하여 본사의 현장 담당부서인 토목부에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면 사용명세를 현장에 확인한 후 지불집계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에 통보하게 되고, 경리부는 지불집계표를 근거로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바, 청구법인은 OO주유소에 그 유류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금 수취자가 청구외 OOO의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을 징수한 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주유소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유류가 청구외 (주)OO유업의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직접 쟁점사업장에 배달하였고 본인은 드럼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며, 유류대금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의 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유류 공급에 관한 구매계약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유류공급은 청구외 (주)OO유업이라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매입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경인청 특이46622-8(99.2)호에 의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주유소의 매입누락자료 1,655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는 바,

청구외 OO주유소가 1995.7.1~1998.12.31 기간동안 매출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95매, 공급가액 9,962,620,335원 중 115매 약 8,793,172,726원은 청구외 (합자)OO유업(대표자 : OOO)이 청구외 OO주유소 OOO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9매, 청구외 OO건기외1에게 교부한 7매 총 16매 공급가액 596,618,661원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나머지 572,828,948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외 OO주유소가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매입가액(10,748,822천원) 중 세금계산서 89매 10,359,448,309원도 청구외 (합자)OO유업(대표자 : OOO)이 OO주유소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하였고, 나머지 매입가액 389,373,691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OO주유소 대표자 청구외 OOO이 매출액으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3,977,751원(1995년 제2기 175,160,751원, 1996년 제1기 328,817,000원)을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매출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소재 청구외 (주)OO유업으로부터 드럼당 1천원씩 받고 실지로는 청구외 (주)OO유업의 탱크로리를 쟁점사업장에 보내 청구법인의 중장비에 유류를 주입하도록 하였고,

대금수령은 청구외 (주)OO유업 직원인 청구외 OOO등과 같이 동행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드럼당 1천원씩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동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 유류대금을 수금하러 가지 아니하였을 때[(주)OO유업 직원인 청구외 OOO등이 대금을 수령]에는 청구외 OOO이 본인을 대신하여 대금수령을 하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유류 1드럼당 1천원씩 수수료를 받은 사실, 청구외 OOO이 유류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월별자금집계표,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공급시기

쟁점세금계산서

(VAT포함)

거래명세표

(경유)

월별자금 집계표

지급일

어음번호

95.9.30

24,493,440

95.10.16

OOOOOOOOOO

95.10.31

16,791,786

95.11.16

OOOOOOOOOO

95.11.30

42,962,400

95.12.18

OOOOOOOOOO

95.12.31

108,429,200

96.1.19

OOOOOOOOOO

96.1.31

124,429,600

96.2.15

OOOOOOOOOO

96.2.29

83,881,100

96.3.15

OOOOOOOOOO

96.3.31

91,000,000

96.4.17

OOOOOOOOOO

96.4.30

45,828,000

96.5.20

OOOOOOOOOO

96.5.31

16,560,000

96.6.18

OOOOOOOOOO

554,375,526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날인된 OO주유소 인장은 동일(“OOO”이라고 새겨져 있음 )함.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 바, 동 약속어음 전면의 기재사항과 배면의 이서자를 확인하면 아래 표와 같고,

동 약속어음 전면상 발행자는 (주)OO 대표이사 OOO로, 수취인은 OO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의 배서를 보면 OO주유소 및 OO유업(주)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래처

거래금액(원)

발행일

지급일

어음번호

비 고

OO은행 OO동지점

24,493,440

95.10.16

96.1.15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16,791,786

95.11.16

96.2.15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42,962,400

95.12.18

96.3.30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108,429,200

96.1.19

96.4.15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124,429,600

96.2.15

96.5.15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83,881,100

96.3.15

96.6.15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91,000,000

96.4.17

96.6.14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45,828,000

96.5.20

96.8.15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16,560,000

96.6.18

96.9.15

OOOOOOOOOO

·수취인 OO주유소,,이면배서

: 〃, 2차 : OO유업(주)

※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을 보면 위 약속어음이 지급일에 교환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공사를 이행하면서 청구외 OOO이 운영한 OO주유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을 청구외 OO주유소 명의로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유류(쟁점매입금액)를 청구외 (주)OO유업으로부터 드럼당 1천원씩 받고 실지로는 청구외 (주)OO유업의 탱크로리를 쟁점사업장에 보내 청구법인의 중장비에 주입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96누617, 1996.12.10)이므로, OO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OO유업으로부터 유류 1드럼당 1천원씩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또한 청구외 (주)OO유업이 실지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도 당해 매출액(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확인(당원이 이 건 심리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음)하여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로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공급받아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외 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신뢰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김병기

배석국세심판관 채수열

황재성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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