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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9979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대 1,544㎡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원두막...

이유

E이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용인시 처인구 D 대 1,544㎡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8.64㎡, 제시외 건물 다용도실 8.76㎡ 및 보일러실 6㎡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는 당시 위 경매사건에서 제외된 위 대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원두막 14㎡와 (나)부분 판넬조 단층주택 87㎡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는 2013. 7.까지 E로부터 합계 4,500,000원을 차용한 사실, E은 2014. 2. 21.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과 자식인 원고 B가 위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한 사실, 위 토지의 2013. 3. 29.부터 2014. 6.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1,978,000원이고, 매월 차임이 131,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A, B에게, 용인시 처인구 D 대 1,544㎡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원두막 14㎡와 (나)부분 판넬조 단층주택 87㎡를 철거하고 위 각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1,978,000원 및 2014.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131,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는 차용금의 반환으로서 원고 A에게 2,700,000원(4,500,000원 × 3/5), 원고 B에게 1,800,000원(4,500,000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원두막 14㎡와 (나)부분 판넬조 단층주택 87㎡에 대하여 법적지상권을 취득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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