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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8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5: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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