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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5고단26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6:10 경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 구청 건설 행정과 소속 공무원 F, G, H의 3명과 I, J 등 사회 복무요원 5명 및 K 등 용역 직원 4명 합계 12명의 단속 행정 반원들 로부터 불법 노점상행위 단속 및 노상적 치 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 물건을 건들지 마 ”라고 소리치며, 2 단 분리형 파라솔을 뽑아 손에 쥔 채 휘두르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I과 J을 팔꿈치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곧이 어 피고 인은 위 D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쥐고 나와서 J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두르며 찌르려 하였고, 이어서 K에게 다가가 이를 K의 왼쪽 옆구리 및 왼쪽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 단속을 멈추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서는 약 10여분 동안 그곳에 있던 단속 반원들을 쫓아다니며 위 과도를 휘두르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3 명의 구청공무원들의 행정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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