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귀가를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가랑이를 아무데나 벌리고 다니는 년이 술도 안주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의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3. 21:50경 제1항과 같은 소란으로 인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들을 수 있게 피해자에게 “씹자슥아,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등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업무방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