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대현산공원 입구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대현산공원 입구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50,000원=필로폰 투약 7회×회당 100,000원+대마 흡연 7회×회당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7회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