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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충주세무서가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한 부분이 갑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788 | 부가 | 2000-08-10
[사건번호]

국심2000서0788 (2000.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갑법인의 본점사업장이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점사업장의 매출 부분은 본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00.2.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일반매출금액 778,010,485원과 영세율 매출금액 2,389,280,902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8.5.25 개업한 법인으로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O리 OOO 소재 OOO산업(주)에 부직포와 OOO사의 임가공을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 및 내수 판매를 해오다가, 1999년4월 위 OOO산업(주)의 부도 폐업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설비를 인수 및 임차하여 1999.4.14 지점법인으로 등록하고 직접 제조 판매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총괄하며, 매출과 매입을 본점사업장 명의로 발생시키고, 지점사업장(공장)은 원재료의 반입, 제조, 제품반출 활동을 하면서도 제품의 생산에 관련되는 원재료 등의 매입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 발생되는 전력비, 난방비 등 공장시설의 유지 관리비 및 상품운반비 등의 매입분만을 지점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사업장은 매출 4,421,082,708원, 매입 3,766,869,972원으로 하고, 지점사업장은 매출 0원, 매입 249,914,215원으로 하여 각각 신고하였다.

지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충주세무서장은 지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점사업장의 일반매출분 신고금액 중 778,010,485원은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으로 매출한 것으로, 본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분 신고금액 중 2,389,280,902원은 지점사업장이 직접 영세율 매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1999.10.14 지점사업장에 대해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406,060원을 경정결정·고지(지점사업장이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10.30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하였다.

1999.11.3 청구법인은 위 지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 상당액이 본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는 본점사업장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것이며 따라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지점사업장의 매출분은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에 공급한 것이므로 본점사업장의 경우 지점사업장으로부터의 매입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의 착오발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0.2.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본점사업장)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충주세무서장은 지점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직접 거래처로 출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본점사업장이 매출로 계상한 금액 중에서 1999.4.14 이후 지점사업장이 제조 반출한 매출분을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매출로 신고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충주세무서장이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매출부분은 본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착오 발행 분에 해당되므로 이를 본점사업장의 매출 분에서 차감하여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충주세무서로부터 수보한 “지점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고지내역 통보”에 의하면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부분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지점사업장으로부터의 매입을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본점사업장)의 경정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충주세무서가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한 부분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제2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에서는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1998.8.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에서 영업활동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지점사업장에서는 본점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제품생산 및 제품반출만 하고 있음이 청구취지 및 충주세무서의 지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지점인 지점사업장은 본점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거래처에 반출한 재화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입은 지점사업장에서만 발생되는 전력비, 유류비, 운반비, 소모품비, 수선비 등만을 매입으로 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 0원, 매입 249,914,215원으로 환급 신고하였으나, 지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충주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의 취지에 따라 수출재화는 지점의 영세율매출로, 일반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한 본점사업장으로의 매출로 보아 지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과세 처분한 사실이 충주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원재료의 매입 및 상품의 매출을 본점사업장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충주세무서장이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하여 부과처분함에 따라 동일 거래에 대해 본·지점이 각각 매출로 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점사업장의 매출 부분이 본점사업장의 매출로 중복 신고되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를 본·지점간 내부거래로 보아 제조장(지점사업장)에서는 본점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상품을 반출할 때 내부이익율 등을 감안한 내부이전가격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후, 본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원재료 등의 매입을 제조장(지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으로 보아야하므로 본점사업장은 위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지점사업장으로부터의 매입”으로 보아 본점사업장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으로서 매입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지 매출에서 직접 차감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과 지점사업장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처분 내용과 관련법규에 따라 중복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영세율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에서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98.8.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점사업장이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서 계상한 영세율 매출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매출세액이 “0”이므로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음).

일반매출의 경우 충주세무서장은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본점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지거래형태는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각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지점사업장의 상품반출기록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타인에게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본점으로 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점사업장의 매출 부분은 본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초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매입으로 신고한 원재료 등의 매입은 실질적으로는 지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지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장소비 재화를 본사에서 구매하고 수송편의를 위해 공장에 직접 수송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부가 22601-609, 1991.5.18, 같은 뜻) 이를 본점사업장의 매입에서 차감하여 지점사업장의 매입에 가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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