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인바,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10. 1.경부터 2013. 5. 9.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 목포시 J에 있는 K으로부터 국내산 젖소고기 20,243.0kg (33,738.3근, 시가 합계 353,607,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E식당에서 메뉴 게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국내산 한우’ 및 ‘국내산 한우, 육우’로 거짓 표시한 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한우 생고기, 육회는 1접시(400g)당 30,000원, 구이용 등심, 안창살은 2인분(400g)당 35,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20,235.7kg 시가 합계 1,317,6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국내산 젖소고기 약 7.3kg 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E식당 쇠고기 축종별 총구입물량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전처인 R가 사망하기 전에는 R가, R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