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 201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여러 곳의 단란주점을 관리하고 있고, 한 달 수입이 5,000만 원 이상이 된다. C의 큰 단란주점을 인수해서 운영할 것인데 월 5,000만 원 이상 수입 발생이 예상되므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지급할 것이고, 결국 투자하는 금액의 3배 정도로 변제가 가능할 것이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단란주점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고, 2018. 5. 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통장에 1억 원이 있는데 단란주점 가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모자라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단란주점을 인수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아가씨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을 잡으려면 돈을 지급해야 하고, 아가씨들 숙소를 잡을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단란주점을 인수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