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43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4,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4,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