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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43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4,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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