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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891 | 양도 | 2015-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891 (2015.06.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대토토지에서 참깨와 율무를 파종 및 수확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부대로부터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았고, 대토토지가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민통선 출입내역에 의하면 ***이 출입한 날에는 청구인도 함께 출입하였고, ***이 출입하지 아니한 날에도 청구인의 출입기록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영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2014.6.1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9.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5.10. 양도하고, 2013.3.11. OOO(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대토토지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에 소재하고, 관할 군부대OOO에서 확인한 출입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입횟수가 2회(체류시간도 1시간 10분으로 단시간)에 불과하며, 관할 군부대의 탐문 결과 대토토지는 경작불가지역에 해당한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6.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조성을 위해 2013.5.1.~2013.5.3. 동안 농지조성 및 성토를 하는 등 대토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토토지에서 율무와 참깨를 경작한 점, 처분청은 2014.10.14. 대토토지를 현장확인하면서 대토토지의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장확인시 동행한 출입정보장교 OOO가대토토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경작불가지역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0.11.30. OOO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로등록받은 점, 대토토지의 영농 목적으로 출입기간 5년간의 6초소출입증(OOO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았고 출입기록이 있는 점, 대토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인근 주민 OOO과 영농회장 OOO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참깨와 율무의 경작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방문한 횟수가 연 2회에 불과하므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대토토지가 소재한지역은 민통선 내에 소재하고 있고, 농지가 척박하며, 야생동물의출입이 잦아 관리가 용이하면서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적은 율무와 참깨를 주로 재배하는데 청구인은 대토토지에 2013년에는 참깨를,2014년에는 율무를 재배하였으며, 농작업의 기계화(씨앗은 비료와 섞은 후 믹터기로 파종, 농약은 차량에 물탱크와 고압분사기를 탑재하여 살포, 수확 후 트랙터 등으로 갈아엎어 잡초 제거)에 따라 농작업에소요되는 시간이 적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고,OOO이 2015.1.31. 추가로 확인하여 회신한 내역과 같이청구인이 대토토지를 방문한 횟수도 연 2회가 아니라 연 4회이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OOO이 대토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민통선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근의 인삼 경작자 OOO 등으로부터 영농의 일부를 도움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리경작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도 구체적인 증빙 없이 대리경작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OOO OOO은 인근의 삼밭주인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고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대토토지의 성토를 부탁하였고, OOO이 OOO의 남편 OOO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OOO은 성토를 의뢰한 OOO을 실경작자로 착오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4.10.14. 대토토지를 확인하고자 OOO 출입통제 관리자인 OOO OOO와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참고로 1시간 이상을 내비게이션GPS로 현장 지번을 찾았으나, 오차거리(50m) 주변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그 주변일대는 농지로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잡풀과 잡목이 무성한 잡종지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대토토지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성토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토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 대토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았고 2회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OOO의 OOO과 대토토지 인근에서 인삼농사를 하는 OOO의 확인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로 하여금 대토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면적은 4,692㎡이고 대토토지의 면적은 6,102㎡이므로 면적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은 2002.4.19.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OOO와 OOO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대토토지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대토토지는 민통선 내에 소재하여 현장 출입을 할 수 없어 직접적인 확인이불가하고,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위성사진도 제공하지 않으며, 구글 위성사진으로 볼 때 잡종지 또는 임야로 판단되고, 관할 군부대 출입내역조회한바 대토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출입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나, 우리 원이 대토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5.3.27.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토토지 주변에 야생동물 방지용 전기울타리가 쳐져 있고, 참깨와 율무를 경작한 흔적이 있으며, 농약병과 음료수병 등이 버려진 것으로 보아 대토토지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아래 <표1>과 같다.

<표1> 총사업내역

(4)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중 자유직업소득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자유직업소득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총수입금액 내역

<표3> 자유직업소득의 세부 내역

(5) 처분청은 2014.3.24. OOO에 2013.3.1. 이후 청구인의 출입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OOO은 청구인이 2013.6.7. OOO 외 1명과 함께, 2013.8.27. OOO과 함께 출입하였으며, 그 외에 OOO이 5회, OOO이 11회, OOO이1회, OOO이 1회, OOO이 1회 출입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2015.1.31. 청구인의 출입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회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출입내역

(6) 청구인은 OOO로부터 출입기간을 2013.6.12.부터 2018.6.11.까지로 하여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대토토지는 2013.5.22. 농지원부에 등록되었고, 대토토지 외에 OOO도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9.16. OOO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3.5.22. OOO에서 농약 등 OOO원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참깨와 율무의 파종 및 수확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21매를 제출하였다.

(10) OOO의 대표 OOO은 2013.5.1.~2013.5.3. 동안 대토토지에 대한 토지조성 및 성토작업을 하였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대토토지에 남편 OOO가 청구인의 친구(성명 불명, OOO 삼밭 주인)와 함께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하였고,청구인은 동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3년에 대토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은 없고, 2013년에는 OOO 삼밭주인이 참깨를 뿌려 지었다는 내용으로 2014.9.23.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대토토지 인근의 인삼경작자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제초제 살포, 씨앗 살포, 살충제 살포, 잡풀제거 및 추수작업을 하였고, 추수시에는 소유자인 청구인과 함께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5> 확인내용(OOO)

(12) 대토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는 민통선 지역의 농지는 척박하고 고라니, 멧돼지, 꿩 등 야생동물이 많아서 병충해에 강하고 야생동물이 먹지 않는 참깨와 율무를 많이 재배하고, 일반적으로 차량에 물탱크와 고압 발전기를 탑재하여 농약을 살포하고, 참깨 씨앗과 비료 등을 섞어 믹터기를 이용하여 파종하며, 농작업의 기계화로 농약 살포와 씨앗 파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참깨 농사를 짓는데는 4일~6일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3) OOO에서 검색한 자료에 의하면, 율무는 돼지와 고라니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청구인은 2015.4.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인삼을 재배할 목적으로 대토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양이 맞지 않아 깨와 율무를 재배하게 되었고, 깨와 율무를 재배한 것은 대토토지가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많은데 깨와 율무는 야생동물들이 싫어하는 작물이고, 대토토지의 위치상 자주 출입하기 어려운데 깨와 율무는 척박한 토지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끔 종중(향교) 일도 보고 하였는데 2012년과 2013년에게 청구인에게 자유직업소득(부동산 분양대행 수수료)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여동생 OOO이 신용불량자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를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5.4.23.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OOO에 거주하는 동생(OOO)이 개인적 사정(채무 및 개인회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2.2.20.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실이 있고, 자유직업소득은 OOO이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로서 OOO이 전액 지출‧관리하였으며, OOO과 OOO(비영리)도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이고, 유한회사 OOO는 지인인 OOO가 아무 대가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며, OOO는 현재 「상표법」 위반 혐의로 OOO에 수감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5.4.23.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본인은 개인적 사정(개인회생)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오빠인 청구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2.2.20.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자유직업소득은 본인이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로서 본인이 전액 지출‧관리하였으며,OOO도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동생임이 확인된다.

(라) OOO의 OOO에 대한 개인회생 결정서OOO와 첨부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하면, OOO은 OOO의 주식회사 OOO 등에 대한 2012.10.9. 현재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2013.3.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자유직업소득 발생처 6곳 중 주식회사 OOO의 각 대표이사는 OOO이 각법인의 계약직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해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5.5.5.과 2015.5.7. 해촉증명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2-64*-******)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2.2.20.~2015.3.21.)에 의하면, 위 계좌는 2012.2.20.OOO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었고, 입‧출금 거래의 대부분은 텔레뱅킹 거래와 체크카드에 의한 현금거래 및 CD출금거래이며, 텔레뱅킹에 따른 출금거래가 이루어진 점포와 체크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된 점포는 OOO이나 체크카드가 실제 사용(주유소‧마트‧편의점‧식당 등)된 가맹점과 CD지급 거래가 이루어진 점포OOO는 OOO의 주소지 근처인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OOO은 2007.6.19.부터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4.19.부터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주소변경 이력

(아) OOO가 2015.5.7. OOO 입회하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유한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폐업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본인이 실질상 사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으로만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장이 2015.5.11. 발급한 수용(출소) 증명서에의하면, OOO는 2015.2.4. 구속되어 2015.2.11. 위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현재 재판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5) 대토토지가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한 사실과 청구인이 대토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대토토지가 농지인 사실은 우리 원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되었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토지에서 참깨와 율무를 파종 및 수확하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에는 청구인의 경작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OOO에서 검색한 자료와 현장확인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율무는 고라니와 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적은 작물이고, 대토토지와 마찬가지로 척박한 인근의 농지에서도 율무가 재배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참깨나 율무는 척박한 토양에서 적은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는 농작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9.16.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었고, OOO로부터 출입기간을 2013.6.12.부터 2018.6.11.까지로 하여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2013.5.22. OOO에서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토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점,

OOO의 대표 OOO은 OOO 삼밭주인(OOO)이 2013년에 대토토지에서 참깨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2014.9.23.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2013년에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제초제 살포, 씨앗 살포, 살충제 살포, 잡풀제거 및 추수작업을 하였고, 추수시에는 청구인과 함께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 8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이 2015.1.31.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출입내역(위 <표4>)에 의하면, OOO이 대토토지를 출입한 날에는 청구인도 함께 출입하였고, OOO이 출입하지 않은 날에도 청구인은출입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토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OOO 등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위 <표2>·<표3>과 같이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청구인의 여동생 OOO과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자유직업소득금액을 발생시켰기 때문임이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위서와 개인회생결정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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