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3. 1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C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아들 D의 병실에 문병을 와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막아야 할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으며,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으로 돈 5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2. 4. 2. 포천시 F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이유로 “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것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돈 6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