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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5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E에게 교부하고, 남은 양을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E의 진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E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무고 범행 역시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법적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0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전과가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은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일주일 후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위 E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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