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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12.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음주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9-1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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