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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7. 28. 01:55경 의정부시 호원동 314-5 ‘OK청과’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장암동 1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7. 28.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7-1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룡역사거리 쪽에서 주공7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가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464,6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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