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관0050 (2000.11.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검정녹두와 녹두로서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6.2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WHITE URID DHALL(BROAD BEANS-잠두 : 이하 “쟁점1물품”이라 한다)과 YELLOW MOONG DHALL(PHASEOLUS BEANS-강낭콩 : 이하 “쟁점2물품”이라 한다)을 각각 세번 0713.50-0000호(30%) 및 0713.33- 9000호(3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작물시험장등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하여 검정녹두와 녹두로 확인하고 2000.3.17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 의하여 관세 30,481,590원, 가산세 3,04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인도이고 싱가포르에서 1차 가공(껍데기만 벗긴 것)한 제품으로 주한 인도대사관 상무관실에서 세번을 확인받아 수입하였는데 인도, 싱가포르에서 인정되는 세번이 유독 한국에서만 달리 분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는 당연히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름과 세번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관 후 한국의 세번과 상이함으로 인한 분쟁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수입통관시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되었다면 이는 통관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추정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할 일이고, 수입통관시 보완을 요청할 때는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주어서 수입업자가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할 원칙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450만원에 수입하여 3,650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누가 수입할 것이며, 더욱이 이미 판매가 끝나 재고마저 소진된 상태인데 6개월이 지난후 641.3%의 세금을 추징하면 과세행정 절차상에도 잘못된 것이고, 고의로 탈세를 목적으로 수입을 했다던가 또는 밀수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겠으나,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수입하고 신고한 것이 추후에 수입가의 8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 모든 법은 상식 위에 존재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HALAL FOOD로서 일반농산물과 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수입하므로 한국 농가 및 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일도 없으며 WTO 고율의 관세는 한국 농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라면, 당사의 수입품은 한국농가의 피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주한 인도대사관, 인도상공회의소에서도 역시 문제가 없다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한국대사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상의 문제가 없다는 인증을 하여주었다. 수출, 수입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간의 거래인데 한국에서만 다르게 해석되는지, 수출국에서 발급한 서류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외교적 신뢰는 어렵게 되며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 국세심판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WHITE URID DHALL(BROAD BEANS : 잠두)과 YELLOW MOONG DHALL(PHASEOLUS BEANS : 강낭콩)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작물시험장등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한 결과 검정녹두 및 녹두로 확인되어 관세율표상에 특게되어 있는 세번 0713.31-9000호에 분류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납세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심사함에 있어 사후분석에 의하여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이 신고납부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독촉하는 등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주시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0713.31-9000 “기타 건조한 채두류”를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5979호, 98.12.30호) 별표1의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세번 0713.31-9000호 “기타 녹두(종자용의 것을 제외한다) 시장접근물량초과분은 641.3%”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반으로 분리하여 건조한 적황색계 반타원 구상의 물품으로 원산지는 인도이고 싱가포르에서 껍질을 벗겨서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는 인도나 싱가포르에서 인정되는 품목분류가 우리나라에서는 달리 분류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설서 및 실물의 분석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1999.6.28 당초 수입신고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고, 1999.6.29 쟁점물품이 신고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였고, 1999.7.26 처분청 분석실에서 청구법인에게 보완요구하였으며, 1999.11.9 처분청 분석실에서 쟁점 1.2물품 공히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품종확인의뢰를 받은 농림부소속기관인 작물시험장에서 1999.12.8 쟁점1물품은 학명 Vigna mungo(L) Hepper (검정녹두, 영문 black gram)으로, 쟁점2물품은 학명 Vigna radiata(L) Wilczek (녹두, 영문 mungbean)로 품종확인하여 회보(전작51874-64,99.12.8)하였다. 관세율표 세번 0713.31호에는 녹두(비그나 멍고(L)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L) 월크젝종)을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분류 및 품종확인에 대한 전문기관인 처분청의 분석실의 분석결과 회보서, 작물시험장의 두류품명 확인결과 통보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1.2물품은 잠두와 강낭콩이 아닌 검정녹두와 녹두로서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