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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품추첨식 게임장의 경품으로 사용된 상품권 매입자료를 토대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009 | 부가 | 2007-10-09
[사건번호]

국심2007서3009 (2007.10.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인용 게임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통보받은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에서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의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게 됨,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7.6.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62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품권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과 같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을 토대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역산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이 별도로 상품권 구매대장을 제시하면서 실제 구입내역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OOOOOO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거래대장을 토대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품추첨식 게임장의 경품으로 사용된 상품권 매입자료를 토대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2) 처분청은 OOOO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가 OOOOOOOOO에 신고한 상품권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액(당첨금 지급액)에 동종게임장의 평균 시상배당률을 적용하여 환산(상푼권구입액÷배당율)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계산내역>

상품권구매수량

상품권구입액

기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①/100%)/1.1}-②

390,500매

1,952,500,000원

21,409,091원

207,605,163원

(3) 청구인은 상품권구입액을 기초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정하야 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이용자는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게임장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의미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시상품으로서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국심 OOOOOOOOO, 2006.12.22. 참조), 쟁점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은 쟁점게임장에의 상품권구입액에 의하여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게임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OOOO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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