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0030 (2012.04.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ㅇㅇㅇ은 청구인 등 7명에게만 발행주식을 배정하면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하여 알린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2090
[따른결정]
조심2011중2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2. (주)OOO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주식 285,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배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평가액(1주당 OOO원)과 납입금액의 차액인 OOO원 중 과세최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4.11. 청구인에게 2006.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7.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는 과세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OOO원은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로서 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2)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4)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⑥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가능성 기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괄호 생략)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단서 생략)
3.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은 2006.7.12.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거래법」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아래 <표>와 같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며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소액공시자료라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2011.1.18. 출력한 문서는 2006.7.12. (주)OOO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공시된 내용으로 청구인 등 7명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추가상장자료라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2011.2.10. 출력한 자료에는 보통주 2,284,000주를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소액공모공시서류라며 제시한 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주)중앙오션의 주식발행가액 산출내역, 청약일정, 청약방법 등이 나타나 있고, 청약공고에 관하여 해당자에게 개별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금융금독원 사이트에서 2011.7.4. 출력한 회사별 검색에서 (주)중앙오션을 조회한 결과내용에는 2006.7.12. “유상증자 결정”, 2006.7.13.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주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6.7.12. (주)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그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과 권리락일 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인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이 2006.7.12. 제3자배정 방법에 따라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르면 신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으로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 발행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으나, (주)OOO은 청구인 등 7명에게만 발행주식을 배정하면서 신문·잡지 등을 통하여 알린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1중2090, 2011.6.29. 등 참조),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