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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나41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위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비계공, 대한건설협회의 비계공 노임으로 산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후에도 비계공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달리 원고의 장래 수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09. 5. 5.부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인 2010. 12. 10.까지 :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 ② 요양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0. 12. 11.부터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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