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059 (2016. 1.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수출신고 등 사업을 위한 제반절차를 모두 ㅇㅇㅇ이 자신의 명의로 이행한 점, ㅇㅇㅇ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하고, 쟁점사업장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일에 정기예금을 각 해지.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거나, ㅇㅇㅇ 또는 청구법인이 해당 자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없고, 조사기간 이후 수표보관 중이던 자금을 모두 ㅇㅇㅇ이 사용.소비한 것으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OOO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OOO실질사업자를 OOO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에 설립되어 미용관련 의약품, 화장품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전문회사로서, 2013.10.24.싱가폴 소재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OOO등 성형관련 용품(이하 “쟁점수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OOO에게 수출하는 사업(이하 “쟁점수출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으며,2013.10.30.~2013.12.5.의 기간 동안OOO로부터 OOO백만원의 쟁점수출품을 매입하여OOO백만원을 수출하였다.
나. OOO(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형임)은 2013.12.3.본인 명의로 OOO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개인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3.12.9.~2014.5.20.의 기간 동안 OOO로부터 합계 OOO백만원의 쟁점수출품을 매입하여 OOO에게 합계 OOO(2013년 제2기분OOO2014년 제1기분 OOO)을 수출한 후 2014.11.30.폐업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은 2014.11.25.~2015.2.12.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OOO백만원과 기타 손금부인액을 포함한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영세율 매출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기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반영하여 2015.4.1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2013년 귀속 소득금액 OOO및 가공경비 계상액 OOO등을 포함하여 합계 OOO을 대표자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제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른 실제 사업행위 등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OOO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타 사업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한 사실,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사업장 또는 OOO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유입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에게 사무적으로 일부 도움을 준 사실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상 혼선 방지를 위해 거래처 OOO직원에게 수출대금 계좌 및 일자를 변경 통보해준 사실 등 일부 처분청에 유리한 몇 가지 사실에만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쟁점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관여한 이메일 내용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OOO사 직원에게 수출대금 계좌 등의 변경을 통보한 점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계약서는 OOO에게 2013.12.27.에 발송한 것이고, 청구법인 직원 OOO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계약서를 송부한 시점은 2014.1.23.인바,OOO초안을 작성한 계약서를 내용 작성의 오류검증을 위하여 본인 이전에 쟁점사업을 수행한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검토를 의뢰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변경 통지 역시 수출처 변경에 따른 사업상 혼선 방지를 위하여 거래처에 확인 메일을 보낸 것으로 이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무적 도움에 해당하는 것일 뿐 경영의사결정권을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OOO과거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였지만, 2013.12.20. 이후에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 후 쟁점사업장에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 관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OOO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동행한 것 뿐이다.
(나) OOO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 OOO1992.10.15.~1996.9.9.의 기간 동안 네트워크 장비 수입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영문과 출신으로 사업을 위한 언어능력을 구비한바, 쟁점사업과 같은 도매업은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 진행 과정만 파악하면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특정 아이템의 수익성과 적시성 등을 우선시하여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OOO과거 경력을 근거로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사업장은 관세청 수사 및 특허분쟁으로 인해 물건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폐업하였고, 폐업신고는 세무조사 이전에 신청하였으며(폐업신청접수 2014.11.24.,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시작 2012.11.25.), 단기 사업 활동 후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3)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있어 반드시 형식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 간 구두계약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두계약 역시 형식적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이미 수출업체의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형식적인 계약서가 존재해야만 해당 사업이 가능한 것이 아닌바, 형식적인 계약 및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위장사업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다) 쟁점사업장의 수출로 발생한 수출대금 중 물품대금과 소득세액을 제외한 잔여자금의 대부분은 OOO보유(OOO억원)하거나, 대여한 금액(OOO억원)으로 소명되고, OOO이나 청구법인으로 흘러간 자금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2)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님은 물론, 실제 OOO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된 소득을 모두 직접 자신이 사용 또는 보관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어떠한 자금유출도 없었던바, 자금의 귀속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쟁점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바,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직원 및 대표이사 OOO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출대금의 결제조건, 결제일을 결정하고, 수정계약서를 결재하는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OOO에게 공급하였고, OOO이를 임가공하여 쟁점사업장에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OOO함께 일본, 싱가포르 소재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동행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제품제조과정을 계속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관세청 및 검찰 수사 결과 및 관련인 진술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사실이 입증된 바 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벌과금을 청구법인은 전액 납부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를 OOO으로 보기 어렵다.
1) OOO네트워크 엔지니어 출신으로 2010년 이후로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상당한 국제적인 상거래 능력이 필요한 무역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 쟁점사업장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등 사업자등록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명에 신빙성이 없어 직접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주문관리, 포장 및 배송 등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단순 노무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수출 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OOO대표와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계약상의 주요 내용인 개발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개발비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사유, 당초 OOO가격에 포함하여 수취하던 개발비를 OOO가격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사유, 쟁점사업장의 결제대금 지급조건이 두 차례나 변경된 사유 등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안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수출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수행한 자신의 역할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2014년 2월 이후 납품거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거래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2)쟁점사업장은 사업자 등록기간 1년 중 초기 2개월만 쟁점수출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허 문제가 발생한 이후 10개월간 아무런 사업상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것은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이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마자 즉시 폐업신고를 한 것도 명의위장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매출이익률이 79%에 달하는 쟁점수출사업을 쟁점사업장에 양도하면서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거나 양도대가를 수취한 바 없고, OOO와의 수출계약서에 사업의 양수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OOO및 OOO등 거래처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에도,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는바, 쟁점수출사업이 「특허법」 등 법률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을 편법적으로 위장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OOO소득의 대부분인 OOO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장기간 보관하면서 OOO명의로 미리 배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는 OOO에게 자금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별도의 실질적인 자금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업무상 방문한 OOO에서 처음 알게 된 OOO에게 OOO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기에 OOO근무한 OOO는 OOO거래관계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자를 어머니인 OOO계좌로 수취하여 자금의 통제권이 OOO에게 없었으며, 담보력이 전혀 없는 부실채권으로 2014년 11월 이후 이자 등이 미납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관리 행태를 보이는바, 해당 자금을 OOO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현재 특허침해 분쟁중인 주식회사 OOO의 고발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관세청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3년 말에 「특허법」 등에 저촉될 여지를 인지하고 2013년 12월 명의위장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명의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상근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명의위장에 관한 실질과세와 관계가 없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판단한 것이며, OOO청구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수출사업을 명의위장으로 수행한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인바,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OOO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익금에 산입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 관련
1)OOO1차 자금출처 소명 당시 2013.11.29. 정기예금 해지액 중 OOO백만원을 본인의 OOO계좌OOO에 입금하였고, 2013.12.3. 이 중 OOO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중개사무실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조사 결과 중개사무소 직원 OOO는 OOO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2013.12.2.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였고,OOO출금한 수표는 2014.1.6. OOO계좌에 각 재입금되었다.
2) 2차 소명시에는 2013.12.2.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이 없어서 다음 날 OOO백만원과 월세를 같이 가져와서 지급했다고 소명하였고, 자금원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2013.12.9.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고, 2013.12.11.~2014.1.4.의 기간 동안 이 중 OOO백만원이 임차료, 관리비, 사무용가구·전자제품 등 구입에 사용되는 등 소명에 신빙성이 없다.
(나) 사업양도 및 계약 변경 관련
1) 청구법인 대표 OOO2013.10.24. OOO의 대표 OOO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는 제품별 단가, 지급조건(T/T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양도·양수금지조항이 있고, 제3자에게 양도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인 2013.12.9. 위 계약 내용을 OOO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12.16.자 송수신이메일(수출서류관련), 2013.12.30.자 수신이메일, 2014.1.24.자 송수신이메일(선물 답례 관련)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12.9. 쟁점수출사업 양수도에 따른 이메일 등 관련 서류,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 내부결재(의사결정)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수출사업은 2013.10.30.~2013.12.5.의 기간 동안 수출액 OOO백만원, 매입액 OOO백만원으로 매출총이익율이 75.6%에 달하는데, 이를 무상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OOO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자, 대표이사 OOO형으로, 쟁점수출사업이 법률에 저촉됨을 인지하고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이를 편법적으로 위장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업 운영 관련
1) OOO주문접수, 제품인수, 포장, 발송 등의 업무를 하였고, 여유분 발송 이유, 수량 산정 근거, 수출면장 없이 OOO특송 처리한 사유, OOO용도, 포장 외부의 표시사항 등 제품에 대한 질문 등에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당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사를 구매하여 OOO에게 임가공 의뢰 후, OOO수출하였는데, OOO청구법인, OOO간에 물품공급 방법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3) OOO쟁점사업장이 수출거래를 하였다는 2013.12.20.에 OOO차명계좌에 OOO천원을 입금해주고,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OOO5,000m를 구입하여 OOO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으며, OOO2013.12.9.~2013.12.19.의 기간 동안 OOO구매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은 OOO로부터 OOO공급가액 OOO백만원(24,393개)를 납품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4) OOO는 2013.10.16.~2013.10.20.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를, 2014.1.16.~2014.1.18.의 기간 동안 일본을 함께 방문한 바 있고, 싱가포르와 일본은 모두 OOO수출과 관련된 국가인바, 2014.1.16.~2014.1.18.에도 OOO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5) 2014.7.30.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시 OOO개발비에 대하여 본인이 OOO로부터 OOO업그레이드 및 개발 소싱을 부탁받았고, 그 대가로 OOO만불을 요청하였으며, OOO는 이를 제품가격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OOO개발비를 2014.2.13.까지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OOO개발비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라) 이메일 수수 내역 관련
1) OOO2013.12.7. OOO(청구법인 직원)에게 2013.12.9.부터 새로운 회사인 쟁점사업장이 OOO납품하게 될 것이고, 수출대금 지급시 2013.12.9.부터 수출 제품가격은 쟁점사업장에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1.23. OOO은 OOO에게 OOO와 쟁점사업장 간에 D/A지급조건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을 결재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4.1.24. OOO에게 전자우편으로 수정계약서를 발송하니 검토 및 수정 후 서명한 계약서를 송부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OOO같은 날 OOO에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서명된 계약서 원본 2부를 보낼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이와 같이, 2013.12.7. OOO에게 계약내용 변경이 아닌 수출 진행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형식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D/A지급조건 물품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OOO에게 결재를 받은 후 2014.1.24. OOO에게 발송하는 등 중요한 사업진행을 OOO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수출대금 지급방식 관련
청구법인은 2013.10.30.~2013.11.28.의 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출대금을 4~16일내에 회수한 반면,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출된 2014.1.2.~2014.1.23. 거래분은 장기간(105~126일) 회수 지연되었는바, OOO에게 결재받은 D/A지급방식에 의한 물품계약서(안)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대금 수수방법은 원 계약 당시 T/T방식이었으나, 이를 D/A지급조건으로 변경한 결정권자가 OOO으로 추정되며, OOO2013.12.7. OOO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일을 2014.1.5.로 지정하였고, 2013.12.2. 및 2013.12.5. 거래분은 청구법인으로, 2013.12.9.~2013.12.30. 거래분은 쟁점사업장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OOO쟁점사업장의 수출대금 결제일을 결정한 것이다.
(바) 수출대금에 대한 권리행사 관련
1) 청구법인은 OOO사업용계좌에서 OOO백만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대여해 주고 매월 OOO천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본인 집에 수표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표사본을 제출하였다.
2)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OOO를 만났다고 하나, 이 시기에 OOO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OOO이라는 유통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OOO를 방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014.4.17.~2014.10.19.까지 7차례 매월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받으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OOO(母)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시켜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 11월 이후 미납된 상태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3) OOO은 수표 OOO억원을 선산구입 목적으로 집에 장기간 보관중이라고 하나, 계약금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서자로 OOO이라고 기재하여둔 바, 본인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 미리 배서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4) OOO수출대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한채, 단순히 보관만 한 상태로, 실질 소유주인 OOO비자금 조성을 위해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2006년~2013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에서 합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대표 OOO이 서명한 ConfirmationLetter는 OOO청구법인과 2013.10.24.~2013.12.6.의 기간 동안 하여 온 OOO거래를 2013.12.7.부터 쟁점사업장과 계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사업자등록증, OOO회원증,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증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OOO)은 해당 기관들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수신해지계좌내역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OOO은행에서 2013.11.29. OOO2013.12.2. OOO정기예금을 각 해지·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일 / 임대개시일 : 2013.12.2. / 2013.12.5.
- 보증금 : OOO백만원
- 월세 : OOO만원
- 임대인 / 임차인 : OOO
(바) 2013.12.30., 2014.1.21., 2014.1.24.에 OOO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이메일을 통해 invoice 등을 수수한 사실, OOO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사실 등이 나타난다.
(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에게 매월 OOO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다른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다.
(아)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사사무실과의 이메일 내용, 수출실적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세무사의 업무조력을 받은 사실, 현금영수증가맹업체로 가입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자) OOO조사 당시 보유중이던 수표 OOO억원은 2015.2.11.~2015.10.6.의 기간 동안 OOO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종합소득세 납부(OOO백만원), 법률자문수수료 지급(OOO백만원), 채권매수(OOO백만원), 신규사업(OOO)자금(OOO백만원) 등으로 전액 사용·소비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입·출금증, 수표사본, 수표기입장,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OOO대한 대여금 OOO백만원의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차용계약서 작성, 채권 질권 설정, 내용증명 송부,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독촉 등 각종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전차용계약서, 채권 질권 통지서, 내용증명서, 이메일,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카) OOO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서, OOO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 새로운 사업관련 업무 이메일 등을 제출한 바, OOO2014.11.24.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업자 OOO함께 2015.4.1.을 개업일로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동업사업장(무역업, 전자상거래업, 건설자재수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서명한 확인서는 OOO쟁점사업장 간의 거래가 사전에 구두로 합의된 사안이었고, 따라서 OOO의 이메일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파) OOO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OOO의료용 OOO등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OOO거래품목의 정확한 품명을 알지 못하였으며, OOO과는 관광목적으로 해외에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OOO사업상 일본으로의 출국이 잦다고 주장하며, OOO의 2009년~2014년 출입국 현황을 제출한 바, OOO총 48회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쟁점사업장의 대표자 OOO청구법인의세무대리인 OOO변호사, OOO공인회계사는2015.1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OOO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쟁점수출사업을 OOO에게 무상양도하게 된 것이고, 당시 서류작업의 중요성을 몰라 양도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나, OOO3자간 합의에 따라 쟁점수출사업을 쟁점사업장에게 승계하였는바,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며, OOO은 쟁점수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부 추정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수출신고 등 사업을 위한 제반절차를 모두 OOO자신(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이행한 점, OOO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한 점,OOO쟁점사업장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12.2. 당일 및 2013.11.29.에 합계 OOO명의 정기예금을 각 해지·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OOO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자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거나, OOO또는 청구법인이 해당 자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조사 기간 이후 수표보관 중이던 자금을 모두 OOO사용·소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수출사업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OOO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