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4:21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인으로 있는 ‘D’ 사우나실 내에서, 요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1,000원 상당의 사우나비용, 14,000원 상당의 한 정식, 9,000원 상당의 아이스 커피, 1,000원 상당의 칫솔, 110,000원 상당의 사우나 A 코스 등 총 14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