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통발어선인 C(29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B은 위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00경 경북 울릉군 소재 저동항에 정박 중이던 위 C의 조타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 현장 탐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이 동종 전력은 아니고, 판결 선고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