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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90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2003. 1. 30. 13:05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다방 앞길을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가 F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위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2차선으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추월하며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운행을 방해하다가, 위 장소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하고 있을 때 피고가 하차하여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자, 피고의 얼굴을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고, 피고의 얼굴을 자신의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피고로 하여금 초진의견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50741호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03. 11. 13. ‘원고는 피고에게 2,326,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8.부터 2003.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03나12340호)은 2004. 8. 20.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1,51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8.부터 2003.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4.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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