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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9-11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9-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호에 따른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 아님. 또한, 보세공장에서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에 의해 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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