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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543 | 지방 | 2019-07-04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43 (2019.07.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400

[주 문]

경기도 OOO이 2018.11.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29. 어머니 이OOO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 1대(차량등록번호 OOO, K5, 2013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7.9.29.)부터 1년 이내인 2018.3.23.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1.12.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자로서 이 건 자동차를 어머니 이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금까지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과 어머니는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고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소지에서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인 바,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납세안내서를 충분히 읽지 아니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위하여 동일 주소지내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 당시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하면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국민임대주택을 청약받기 위해 동일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9.29. 충청남도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당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서 감면조항에 대한 추징사유를 설명듣고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7.10.19. 청구인에게 추징사유 등을 안내하는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문(차량등록사업소-47686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를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전에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조심 2018지400, 2018.4.6.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33.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장애인 복지카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7.9.29. 충청남도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으며, 당해 감면신청서 하단에는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6.11. 어머니의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로 전입을 하여 세대합가를 하였다가 2018.3.23. 동일한 주소지에서 청구인 단독세대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사항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상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유예기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더 이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감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대 분가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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