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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나2043238
단체교섭의무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9. 9. 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88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분쟁 경위 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⑵ 피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단체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0일부터 직장폐쇄로 대응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0. 10. 21. 원고의 구미공장을 점거하였으나, 2010. 11. 3. 원고와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후 공장점거를 해제하였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원고 역시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584호로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교섭의 응낙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복수노조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2011. 7. 1. 원고 근로자 중 일부로 구성된 D 노동조합(이하 ‘D 노조’라 한다)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⑵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B노조 A지회 대표 교섭권 보유 통보 및 교섭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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