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751 (2010.04.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경계밖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서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15. OOOOO OOO OOO OOO OOO 소재 토지 30,155.9㎡(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해「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09.1.9.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4,37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303,800원, 등록세 159,702,430원, 지방교육세 26,268,000원, 합계 308,274,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농어촌특별세 감액조정 충당).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청구일 2009.2.16., 결정서 수령일 2009.4.10.)을 거쳐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O 내에서 유화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1.15. 이 건 부동산을 기존 공장의 확장에 따른 사업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국제유가 변동 등의 국제적인 환경급변으로 인하여 공장의 신축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다소 지연되었으나, 취득 후 토지정지작업, 포장공사, 펜스설치, 전기공사 등을 하여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05년 8월 중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는 관련 행정관청의 인·허가 없이 다목적용 창고(면적 300㎡) 및 작업자 대기실(면적 10㎡)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철거하였으며, 2008.10.20. 건축허가를 받아 제8창고를 신축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산업용 건축물과 부족한 저장시설을 증설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지상 일부(300㎡)에 2005.8.22. 다목적용 창고를 건축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그 사용이 공장용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 창고 건물은 청구인이 임의로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무허가 건물로서 관련 행정기관에 건축 인·허가 등의 신청 및 지방세 감면신청 사실이 없었다는 점,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를 단순히 제품을 쌓아놓은 야적장으로 이용한 점 등에서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인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이는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한 부대시설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구 내 부속토지’의 범위도 기존 공장용지와 경계가 없는 일단의 토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기존공장과 4차선 도로를 경계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정문 및 펜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별도의 공장용 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등 기존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존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의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8)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4.1.15.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1.27.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5.8.22. 무허가로 다용도 창고(300㎡)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2008년도에 제8창고를 신축하면서 철거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이를 통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은 없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공사나 포장공사, 기존 공장과의 구별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 출입구와 펜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한 사실은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8.10.20.에야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하고 있고, 창고 외에는 추가로 건축중인 사항이 없으며, 건축중인 면적외의 토지는 대부분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30일내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11.10. 기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해 과세예고(청구법인은 2008.12.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12.24. ‘불채택’ 됨)한 후 2009.1.9.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2) 이 건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은 산업단지 등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으며,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범위나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6조 및 제115조 규정에 따라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제조업, 재생재료 및 가공처리업, 전기·가스·증기업, 수도사업,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자동차 수리업으로 제한)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포함)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유가 변동 등의 국제적인 환경 급변으로 인하여 공장의 신축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다소 지연되었으나, 취득 후 토지정지작업, 포장공사, 펜스설치, 전기공사 등을 하여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05년 8월 중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는 관련 행정관청의 인·허가 없이 다목적용 창고(면적 300㎡) 및 작업자 대기실(면적 10㎡)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철거하였으며, 2008.10.20. 건축허가를 받아 제8창고를 신축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산업용 건축물과 부족한 저장시설을 증설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공사나 포장공사, 기존 공장과의 구별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 출입구와 펜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한 사실은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건축물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2008.10.20.에야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공한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인 2005.8.22. 신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다용도 창고(300㎡) 등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에 공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그 사용이 공장용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이 건 부동산은 기존 공장의 부지와는 산업단지내 개설도로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일단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이러한 토지를 경계밖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