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047 (2009.11.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대금 이외 별도로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용역비와 토지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대납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2006.2.16.부터 2006.12.29.까지 OOOOO OO OOO 산 42-28 외 37필지의 토지 55,1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취득가액 37,223,168,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에서2008.9.23.부터 2008.9.25.까지 3일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용역비용 및 이 건 토지 매도자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대납금액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였다는 사유로금융자문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합계액 14,756,819,5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7,902,410원, 농어촌특별세 31,897,760원, 등록세 351,565,900원, 지방교육세 65,571,680원, 합계 886,937,7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3.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OOOOOOO, OOOOOOOOOO)에서 토지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사업권 양도양수비는 주택건설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사업권양수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물건(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⑵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시공사선정·분양계획 등에 대한 자문수수료, 대출약정 수수료, 용역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대전광역시장 의견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용역비 등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을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대금이외 별도로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용역비와 토지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대납금이 이 건 토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5항에서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여기서 말하는“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⑶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2006.2.16.부터 2006.12.29.까지 사이에 이 건 토지 38필지 55,198㎡를 취득하면서 토지의 취득가격을 37,223,168,5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8.9.23.부터 2008.5.25.까지 3일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중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등기비용)에 이 건 토지의 총 취득가격은 37,705,402,403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취득신고한 금액은 37,223,168,500원으로써 482,233,903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주)OOOOOO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약정수수료와아파트 분양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아파트 건축에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시공사선정 및 분양계획 등의 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후 금융자문수수료와 용역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중 OOOOO OO OOO 624 토지와 같은 동 658-2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27,799,330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⑷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하고 있는 대출약정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용역비와 이 건 토지 매도자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대납금 및 이 건 토지 취득시 과소신고한 금액 등 합계 14,767,819,599원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