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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광3107 | 상증 | 2009-11-12
[사건번호]

조심2009광3107 (2009.11.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28. OOOOO OOO OOO 702-26 답 8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4.10. 청구인에게 2008.3.28. 증여분 증여세 1,28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母) 최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매실나무, 감나무, 마늘 등을 경작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작할 예정임에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2개월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외의 장소에 거주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화재해상보험(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가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영농자녀는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첫째,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 둘째,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셋째,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6.7.19. 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로 거주이전하기까지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에 거주함으로써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인은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 OOOO OO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6.7.19.에 쟁점농지 인근지역으로 전입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제2호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증여에 대한 다른 감면요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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