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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취득후 1년 이내 사용않고 일시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01 | 지방 | 2000-02-11
[사건번호]

2000-0201 (2000.02.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시설용지를 취득하여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7.4.26. ㅇㅇ도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99㎡(이하“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48,982,6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3,641,280원, 농어촌특별세 15,000,440원,합계 178,641,72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7.22. 그 지상에 사무실 및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설업에 반드시 필요한 패널과 목재 등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999.5.4. 근린생활 시설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전기·소방·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1997.4.26. ㅇㅇ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1997.7.22.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과 처분청이 1999.7.12.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ㅇㅇ시 ㅇㅇ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채비지로서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그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1년 이내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7.22.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 1개)을 설치하고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은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로서 영구적인 시설물로 인정할 수 없고, 야적한 건설자재의 보관용도로 일시 사용한 것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1997.4.26.)부터2년이 경과한 1999.5.4.에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착공(1999.6.17.ㅇㅇ민원58550-2500호, 착공사실 확인 통보서)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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