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D’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E으로 연락하여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한편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으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협력사 H 상담사인데 대출금 일부 변제 절차를 통해 7.5% 이자로 2,100만원 대출하여 줄테니 법무사비용 등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상담사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7경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K)와 연결된 J은행 계좌(L)로 3,016,4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2. 25. 11:1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M은행 N지점에서 위 I 명의 계좌에 입금된 5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5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과 같이 2019. 2. 25.부터 같은달 27.까지 합계 11,016,400원을 편취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