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580 (1991.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산업사의 상호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OO시 OO동 OOOOOO에서 86.4 사업장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OO로 이전하면서 동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공장건물을 O축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합자회사 OOOO건설(대표사원 OOO, 이하 “OOOO건설”이라 한다)과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86.5.27부터 87.6.10 사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객 147,000,000원, 부가가치세 14,700,000원 계 161,700,000원)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남인천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법인 22651-3845호, 90.7.18)에 따라 청구외 OOOO건설이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로서 572,000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91.1.24 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42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6 심사청구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건설이 명의대여사업자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건설의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진척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업자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으며, 공사대금 지급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성실히 O고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OOOO건설이 명의 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90.7.18 남인천세무서장의 건설업명의대여 혐의자료통보에 의거 공급자 OOOO건설이 쟁점거래를 건설업명의대여하고 수수료 572,000원을 수취한 것이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합자회사 OOOO건설이 실지 이 건 공사를 수행하고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합자회사 OOOO건설(대표사원 OOO)와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자인 OOOO건설의 건설업 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공급자가 명의대여자란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남인천세무서장이 90.7.18자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명의대여 혐의 파생자료 통보(법인 22631-3845호)”에 의하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합자회사 OOOO건설 대표사원 OOO은 건설업법 위반(건설업면허대여)으로 88.1.15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87고약 30218)을 이행하였고, 88.2.15 건설업면허 취소되었으며, OOOOOO주식회사 외8개 업체의 표본을 추출하여 금융추적조사한 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표사원 OOO이 시인한 건설업면허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라고 되어있고, 특히 쟁점거래(공사금액 143,000,000원)의 건설업명의 대여료 수수료 572,000원을 수수하였음이 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O건설이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건설진척도(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OOOO은행 OO지점의 무통장입금확인서(91.9.4)를 제출하고 있으나, 예금주 OOOO건설 구좌로 86.5.27자 45,000,000원, 86.7.15자 35,000,000원, 89.9.10자 20,000,000원, 87.6.20자 34,139,600원 계 134,139,600원이 입금된 사실 이외에 동 입금액이 실지 OOOO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아니면 입금액이 바로 인출되어 실지공사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상황을 알 수 있는 관련장부와 증빙 등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전항에서 쟁점거래 이외에도 7건의 명의대여사실을 보아 OOOO건설이 실지 공사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셋째, 이 건 공사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은 공사대금 130,000,000원, 부가가치세 13,000,000원 계 143,000,000원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147,000,000원, 부가가치세 14,700,000원 계161,700,000원으로서 금액이 서로 다른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백한 소명이 없음을 볼 때,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O건설이 이 건 청구인의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OO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