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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36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 피고인 A은 2012. 01. 25. 13:44경 시흥시 C에 손님으로 찾아가 식대를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904,8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 하였다.

2. 사기 B,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에서, 식대를 결제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소 업주인 D(35세, 여)에게 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904,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분석

1. 카드거래내역, 금은방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5.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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