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 피고인 A은 2012. 01. 25. 13:44경 시흥시 C에 손님으로 찾아가 식대를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904,8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 하였다.
2. 사기 B,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에서, 식대를 결제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소 업주인 D(35세, 여)에게 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904,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분석
1. 카드거래내역, 금은방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5.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