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 자신도 욕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22:00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좌측 백미러와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백미러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을 지나던 E 등 수인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차량이 얼마짜린 줄 아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이 있으나, D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위, 고소의 동기와 참고인 진술의 경위 등에 관한 D와 E의 모순되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인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심 증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