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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 502 성산 경로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지정면 공설 운동장 쪽에서 성산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 卜” 자형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대림 시티 100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 삼성 창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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