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231 (2019.07.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거나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OOO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9~2018.7.7.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지급받고 시가보다 OOO원만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4~2016년에 청구인 OOO이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기부금①”이라 한다), 청구인 OOO이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기부금②”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에 OOO이 주차비 수입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8.9.10., 2018.9.17. 청구인 OOO에게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OOO의 건물관리용역의 원가에 일률적으로 OOO%를 가산한 금액을 적정 건물관리용역비(시가)로 계산하여, OOO(청구인들이 공동 개인사업자)이 OOO에게 지급한 건물관리용역비 중 시가(처분청 자체계산) 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은 건물 관리인력을 줄여서 OOO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추가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건물관리용역비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기부금①․②(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를 실제 사찰에 기부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부금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기부금을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OOO의 사내이사로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OOO이 OOO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OOO의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가) OOO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월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씩 2014년부터 4년간 약 OOO원을 건물관리용역비로 계상하였는데, OOO은 2015~2017사업연도에 OOO에게만 건물관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해당기간의 영업이익률이 약 OOO%로 비정상적으로 높고, 2014~2017년 기간 동안 OOO에게 건물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원 중 절반 이상인 OOO원을 2017사업연도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OOO이 매월 지출한 건물관리용역비로 OOO원을 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계좌출금내역에서 쟁점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금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기부금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OOO은 청구인 OOO의 자녀OOO가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고 2014~2017년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을 건물관리용역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조사청은 2018.5.29.~2018.7.7.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및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이 OOO에게 지급한 건물관리용역비를 매월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청구인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OOO의 2015~2017사업연도의 수입금액 OOO원은 모두 OOO에게 건물관리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것이고, 조사청의 OOO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 산출한 OOO의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부동산관리용역 관련 영업이익률
(다) 조사청은 OOO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부동산관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OOO이 OOO에게 제공한 부동산관리용역의 적정가격(시가)을 산출하였다.
1)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5개를 선정하여 2014~2017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합계금액을 근거로 아래 <표3>과 같이 “총 영업손익 ÷ 총 매출액”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하였다.
<표3> 조사청이 제시한 부동산관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
2) 조사청은 <표3>을 근거로 부동산관리용역의 적정 영업이익률(시가)을 OOO%로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2014~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을 총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표4> 부당행위부인 대상금액 계산
(라) 청구인들은 2014~2016년에 OOO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고, 해당 사업장의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기부금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표5> 청구인들의 사업장별 기부금 부인금액
(마)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의 진술서(2018.7.3.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지급하는 건물관리용역비를 매월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은 청구인 OOO의 자녀가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2017사업연도에 OOO에게만 건물관리용역을 공급하고 OOO원의 대가를 수취하여 관련 영업이익률이 OOO%에 달하는바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인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OOO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OOO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5개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OOO%)을 근거로 OOO이 OOO에게 제공한 부동산관리용역의 적정가격을 계산하였는바 해당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사찰에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부금은 청구인들의 사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찰 등에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