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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3 2017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0:45 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노 일로 337에 있는 웰 컴 써니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단월로 827에 있는 양 평 친 환경 농산물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및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등의 정상의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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