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203 (2007.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고의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청구외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7.7.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16,623,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20.부터 2006.5.2.까지서울특별시 OO구 신정동328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C동 109호에서‘주식회사 팔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의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자료상인 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60,123 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62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류납품업자인 장OO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실제 매입하여 OOOO OOO OOOOOOO OOOOOO, OOO (OO OOO)에게 수출하면서, 장OO이 조OO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조OO 계좌로 송금하였고, 장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이 금융증빙·수출실적확인서 및 이OO확인서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고의류를 장OO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장OO이 조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조OO의 OOOO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은 본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장OO은 조OO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송금자료 및 대체전표외에 조OO으로부터 중고의류를 구입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OO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대체전표와 금융자료는 아래표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OO에게 2001.7.10.부터2001.8.4.까지 4회에 걸쳐 65,906,8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래 -
(원)
지급일 | 예금주(입금계좌) | 송금액 | 비 고 |
2001.7.10 | 조 기 형 (OOOO 064-240-428898) | 3,000,000 | 타행이체확인서 |
7.27 | " | 29,384,900 | 무통장입금증 |
8.3 | " | 6,012,300 | 인터넷 뱅킹 |
8.4 | " | 27,509,600 | 폰뱅킹 |
65,906,800 |
(나) 청구법인은 2001.7.27. 여성의류 4,116벌을 NEWCENTURY SPORTS, INC(대표 이OO)에게 U$ 67,886(87,837천원)에 수출하였음이 수출신용보증서·수출실적확인서·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재고의류를 공급하였다는 장OO이 조OO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OO은 본 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수입한 이OO이우리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이OO은조OO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수출대행만을 의뢰하였고, 수입한 재고의류가 불량품이 많아 서울 영동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처음부터 중계한 제임스와 불량상품의 주인인 조OO 및 장OO·김병철(청구법인 대표이사 남편)을 만나 협상을 한 바 있으며, 이후에 선배인 장세혁을통해 일부의 변상금(4,000천원이나 6,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재고의류 수입업자 이OO으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조OO으로부터 재고의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조OO이 사업자 등록이 없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 법인은 위의 재고의류를 이OO에게 수출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3.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