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814 (1998.07.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토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2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6부3165
[따른결정]
국심1998서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O 답 287㎡(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 대지 139㎡(이하 “②토지”라하고 ①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96.11.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856,000원, 양도가액 277,049,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97.10.10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97.10.20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65,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277,049,000원)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토지현황 및 인근토지시세의 탐문조사결과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나, 취득가액(240,856,000원)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①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신고대로 결정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97.11.10 처분청에 ①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①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12.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89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인데도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자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낮게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65,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실지취득가액을 240,856,000원으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1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등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①토지와 ②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등기상으로는 ①토지는 91.12.13에, ②토지는 90.10.26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①토지의 실지양도가액(청구인에게는 취득가액)을 31,000,000원으로 신고당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1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①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6.11.18)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서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277,049,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서 처분청(대구지방국세청)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조사·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6.11.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7.1.31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이 240,856,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97.10.10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97.10.20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당초신고와는 달리 16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한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①토지는 청구인에게 3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우편에 의한 거래내용조회서를 송부하자, 청구인이 동 거래금액이 사실이라고 회신한 바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았으며,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신고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받았음이 이 건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O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금액이 각각 다른 3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번복하여 온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불복단계에 와서 최종적으로 16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 역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을 보면, ①토지는 91.12.13(91.11.11 매매원인)에, ②토지는 90.10.26(90.10.5 매매원인)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1년이상의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된 점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①, ②토지를 분리하여 ①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등 각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①, ②토지를 일괄하여 1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①토지의 거래금액(31,000,000원)은 전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가액이고,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여 신고대로 결정하였으므로 ①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31,000,000원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5)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심 96부3165, 97.3.27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①토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