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513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