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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299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3,481,828원 및 그중 23,370,42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15,654,552원 및 그중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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