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0419 (2011.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 및 실물유류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7.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대가 25,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에너지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0.8.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6,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9.17. 경유 20,000리터를 실지로 공급받고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후 사업용계좌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당사자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이 저유소가 아닌 OO에너지로 표기된 점,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에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유조와 거래한 점, OO에너지 대표 박OO이 대금청산 및 실물유류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9.17. 유류를 구입하고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에 25,200,000원을 송금한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유류배달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업무일지에는 2009.9.17.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공사에 신고된 청구인의 유류거래상황기록부를 보면 2009년 9월 OO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하였다고 신고되어 있으나, OO에너지가 OOOO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
(3)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0.1.26. OO에너지 대표 박OO은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OO에너지 명의의 통장, 캐쉬카드, 핸드폰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금관계는 딜러들이 알아서 했고 딜러들의 전화요청대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대금정산 및 실물유류공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0.5.19. 운반자 전OO에 대한 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전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유조의 사장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2009.9.17. OO소재 OO저장소 근처 공터에서 경유를 인계받아 청구인의 OO주유소로 운반(주식회사 OO통운 소유 차량 OOOOO OOOO호 16톤 탱크로리 차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신고되어 있으나 OO에너지가 OOOO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점, OO에너지 대표 박OO이 대금청산 및 실물유류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