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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통장계좌로 실귀속자가 불분명 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391,267,440원(2007. 3. 12.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상의 391,267,48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부터 2004. 12.까지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순번

재산소재지

건물용도

면적(㎡)

매매가액

(단위:천원)

취득일

1

ΟΟ ΟΟ구 ΟΟΟ동 ΟΟΟ ΟΟ아파트

Ο-ΟΟΟΟ

아파트

49.98

167,000

2000. 2. 22.

2

ΟΟ ΟΟ구 ΟΟ동 ΟΟ ΟΟΟΟ아파

트 ΟΟΟ-ΟΟΟ

아파트

33.06

219,000

2002. 4. 12.

3

ΟΟ ΟΟ구 ΟΟ동 ΟΟ ΟΟΟΟ아파

트 ΟΟΟ-ΟΟΟ

아파트

41.51

296,000

2002. 4. 12.

4

ΟΟ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ΟΟΟ-ΟΟΟΟ

아파트

55.80

155,000

2002. 4. 20.

5

ΟΟ ΟΟ구 ΟΟΟ동 ΟΟ ΟΟ아파트

Ο-ΟΟΟ

아파트

49.98

420,000

2004. 4. 19.

6

ΟΟ ΟΟ구 ΟΟ동 ΟΟ ΟΟΟΟ ΟΟ

Ο Ο-ΟΟΟ

오피

스텔

45.82

177,000

2004. 12. 20.

7

ΟΟ시 ΟΟ구 ΟΟ동 ΟΟ-Ο ΟΟΟΟ

ΟΟ 점포 Ο층 ΟΟΟ호

상가

171.30

1,731,740

2004. 12. 7.

합계

3,165,740

※ 위 순번 7기재 상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5분의 4임.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 7. 20.부터 2005. 10.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 3,165,740원 중 자금출처가 인정된 2,253,012,000원을 차감한 912,728,000원을 취득자금 부족으로 공인회계사인 남편 박○○(1930. 10. 25.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원고 및 박○○의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6. 4. 1.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2004. 12. 7. 박○○으로부터 912,72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증여세 391,267,44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7.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3-각 1, 2, 갑53, 61, 65, 을1~4, 을5~1~4, 을6-1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금액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바, 원고는 세대주이고, 원고가 10년이내에 취득한 재산은 1991. 1. 8. ○○ ○○구 ○○동 ○○○ ○○○○아파트 ○○○동 ○○○호 25.43㎡ 매매가액 53,000,000원뿐이므로 원고가 2000. 2. 22.에 취득한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의 취득금액 167,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 추정가액 912,728,000원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피고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추정 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원고에 대한 증여추정가액 912,728,000원에서 167,000,000원을 차감하면 745,728,000원이 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히면 된다.

그런데 원고는 ○○ ○○ ○○동 ○○○-○○ 연와조 주택 등 8개 주택 및 상가의 월임대료로 388,251,000원, 금융거래이자로 81,756,000원, ○○은행에 정기예금 138,082,000원 및 101,527,000원, ○○은행에 정기예금 330,000,000원, 통장식 정기예금 211,775,000원, 1977. 1. 12. ○○병원(산부인과, 내과, 소아과)을 경영하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572,000,000원 상당의 상속자금을 ○○○○○○ 및 ○○은행의 3개 통장계좌로 관리운용하여 조성한 437,877,000원, ○○ ○○구 ○○동 ○○-○○소재 ○○○○○에서 여탕 때밀이 운용권 수입으로 1,277,051,000원, ○○은행에 비과세가계신탁 8,693,000원, 비과세가계저축 52,379,000원, 증권 216,404,000원, ○○○○○○에 160,500,000원, ○○은행에 ○○ ○ ○○○○ 250,500,000원, ○○ ○○○○ 100,000,000, ○○은행에 부동산 투자신탁 102,702,000원의 합계 3,857,497,000원의 자기자금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이 2,253,012,000원이었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합계 3,165,740,000원에서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167,000,000원을 빼면 2,998,740,000원이 되는바,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자기자금 2,253,012,000원만도 위 2,998,740,000원의 75.13%에 달하는 금액일 뿐 아니라,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자기자금에 원고가 추가로 밝힌 금액까지 포함한 원고의 총 자금은 6,110,509,000원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인 2,998,740,000원의 203.77%에 달한다.

나아가 원고는 1952. 4. 1.생으로 위 사우나 운용,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제과점 등을 운영하였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뿐 아니라 ○○ 및 ○○지역에 아파트, 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사회경제적 지위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역은 원고가 제출한 각 금융거래 통장들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계산명세서, 운용내역서, 수입내역서 등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중 912,72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 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단서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세대주인경우

가. 30세이상인 자

나. 40세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3. 판단

(1) 증여추정가액에서 위 ○○아파트 ○동 ○○○○호의 취득금액 167,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남편 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912,728,000원을 현금증여받았다는 원고 및 박○○의 ‵현금수증확인′ 등 과세근거자료에 터잡아 현실증여로 인정하여 한 것일 뿐이고,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에 터잡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 취득일은 2004. 12. 20.인바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금액만도 3,165,740,000원에 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4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의 경우의 기준금액인 4억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위 증여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을 제2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박○○으로부터 912,728,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2,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 내지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2, 갑 제47 내지 50호증, 갑 제52호증, 갑 제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임대료수입을 관리하던 통장계좌를 보년 이는 예금잔액이 아니라 임대료 입금액의 단순 합계액이고, 이들 통장계좌의 출금내역도 통합공과금, 적금불입, 아파트관리비, 백화점 결제, 카드대금, 청약증거금 등에 대한 계좌이체로 대부분 일상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2002. 12. 31. 현재 관련 통장계좌인 ○○은행 계좌 (○○○-○○-○○○○○○)의 예금잔액이 4,560,000(정확히는 4,560,050원이나, 1000원 미만은 무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인데 원고가 임대료수입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상속자금을 운용하여 조성하였다는 437,877,000원에 대한 통장계좌들을 보면 이들 통장계좌의 입출금 내역 대부분이 입금 당일 또는 수일 후 출금되었고, 예금 잔액이 437,877,000원이 아니고 단순히 과거에 당해 통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이들 통장계좌의 잔액을 보면 거래기간 1984. 7. 23.부터 1988. 5. 2.까지 거래한 ○○○○○○ 통장계좌(○○-○○-○○○○○-○)는 잔액이 10,240,000원, 1985. 12. 13.부터 1990. 9. 10.까지 거래한 ○○은행 통장계좌 (○○○-○○-○○○○○○)는 잔액이 366,000원, 1986. 4. 12.부터 1991. 3. 7.까지 거래한 ○○은행 통장계좌(○○○-○-○○○○○○)는 잔액이 0원(1991. 3. 7. 해약되었는데 당시 잔액은 247,000원이다)인 점, ③ 여탕 때밀이 운용권 수입과 관련하여 1989. 10. 10.부터 1998. 4. 27.까지의 기간 동안에 거래하던 ○○은행 통장계좌(○○○-○-○○○○○○) 외 18개통장계좌를 보면, 예금잔액이 1,277,051,000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당해 통장계좌에 입금하였던 예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의 통장계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수년 전에 해지되어 예금잔액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당시 1998. 4. 27. 만기일 현재 잔액이 196,027,000원이었던 ○○은행 신탁계좌(○○○-○○-○○○○○○)도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사청구절차에서 1998. 5. 15. 해지되어 예금 잔액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목욕탕때밀이 등 운영수입금에 대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는 점, 한편 박○○은 자신의 자금을 처인 원고와 자녀인 박○○, 박○○의 명의로 분산 예입하여 놓았으나 이는 일부 금융권의 부실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한 보호대상 한도금액 내에서 가족 명의로 각각 분산하여 자신이 직접 각 저축은행에 예금한 것이며, 이들 예금 등에 대한 수익권의 귀속 및 처분권, 해약권 등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박○○이 직접 행사하고 원고 등 가족들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어서 위 수입금 내지 상속재산 운용자금이나 금융거래이자, 은행자금 등은 관련 금융계좌의 거래시기, 내역, 잔액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볼 수없거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통장계좌로 실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이를 그대로 원고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박○○은 자신이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여 놓았다고 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금액 중 912,728,000원을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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