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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0 2016노3648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 G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이 각 이사장, 감사로 있는 피고인 H 조합(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고 한다) 은 다른 구에서 반입한 분뇨나 하수를 W 사업소 내 X( 이하 ‘X’ 이라고 한다 )에 반입하지 않았고, 각 해 당일 DR에서 수거하였거나 그 이전에 X의 반입이 마감되어 미처 반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에 이적하여 보관하고 있던 분뇨를 반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분뇨를 반입하였으므로 R의 분뇨수집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R가 당초 S 교원 공제회( 이하 ‘ 교원 공제회 ’라고 한다) 와의 계약 내용대로 2일 동안 240 톤의 분뇨를 수거하여 모두 X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R의 분뇨수집 운반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의 공모에 의한 배임 증 재의 점 및 피고인 A의 배임 증 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각 청소 대상 시설의 관리자들에게 계속하여 피고인 조합 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고, 정화조 청소에 대한 감독을 소홀하게 하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눈감아 주거나 그 용역대금이 계약금액대로 지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각 시설 관리자들에게 공여한 금품은 야간에 호의로 피고인들의 청소 업무를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된 것으로서, 그 금액 및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거나, 일부 금품은 청소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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