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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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