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6: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13cm)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